CONTENTS
- 1. 인천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학폭변호사, 고의에 의한 폭력이 아님을 주장
- - 인천학폭변호사, 피해 학생에게 즉시 사과하였음을 주장
- - 인천학폭변호사,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3. 인천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없음”
1. 인천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학폭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대응하고자 인천 사무실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친구의 옷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불쾌함을 표하는 친구에게 의뢰인은 곧장 사과를 하였고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친구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의뢰인 처분 방어를 위해 인천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천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학폭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 고의에 의한 폭력이 아님을 주장
의뢰인은 평소 피해 학생화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치거나 괴롭힐 의도로 행해진 것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 피해 학생에게 즉시 사과하였음을 주장
사건 당시 불쾌함을 표한 피해학생에게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 주었으며 평소와 똑같이 지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학폭변호사,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에게는 가벼운 장난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인천학폭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없음”
인천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학교폭력심의 위원회는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인천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폭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정황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에 휘말려 처분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