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부동산변호사, 원고의 계약 종료 의사 강조
- - 인천부동산변호사, 피고의 협박 강조
- 3.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세입자의 불법점유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 이 사건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5개월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표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돈을 돌려주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불법점유를 하며 의뢰인을 되려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건물인도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주택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부동산변호사는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TF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원고의 계약 종료 의사 강조
원고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를 마주칠 때마다 이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며 내용증명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피고의 협박 강조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 정리 기간을 주었으며 그 기간 동안 임대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배려에도 피고는 되려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던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무사히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계약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주장을 통해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