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민사변호사,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
- - 인천민사변호사,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미루었음을 주장
- 3.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인천민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오랫동안 거래해오던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소송을 결심하며 인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와 부품을 납품하는 즉시 대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사정이 좋지 않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었는데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해오던 업체였기에 이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는 계속해서 갚겠다는 말만할 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와 물품대금 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민사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피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상으로 납품 당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는 납품받은 부품만큼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미루었음을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지급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다려달라고만 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두 사람 사이의 녹취록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인천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위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하며 밀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현 소송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