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상가 분양소송에 대응하게 된 의뢰인
- 2. 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계약 취소·해제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
- - 쟁점 ① 분양 당시 사업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 - 쟁점 ② 시설 문제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 - 쟁점 ③ 분양광고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 3. 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재판부, 원고의 반환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 4. 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상가 분양소송 대응 시 살펴볼 쟁점
1. 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상가 분양소송에 대응하게 된 의뢰인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가 분양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 과정의 설명과 광고 내용, 상가 시설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해제와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계약 취소·해제 주장에 대한 방어 전략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한 관련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분양계약, 광고자료, 사업 경위 및 시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들은 국책사업·민관합작사업 관련 기망과 착오, 상가 시설 하자에 따른 채무불이행,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① 분양 당시 사업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원고들은 해당 건물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인 것처럼 안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 지원은 일부 동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모든 건물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안내하거나 광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에는 공적 재원이 투입됐던 만큼, ‘민관합작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업의 실질과 동떨어진 허위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전체 건물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명시적 광고가 없었던 점
실제 사업에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실이 있었던 점
사업 홍보 내용과 실제 사업 성격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없었던 점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요 내용에 관한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 ② 시설 문제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시설 하자 부분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문제의 구체성과 중대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원고들은 냉동·냉장시설 등 일부 시설이 부족하고 점포에도 구조적·기능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시설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설계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된 점과 주장된 문제가 분양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할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 등 관련 법리를 근거로 시설 문제만으로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 ③ 분양광고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광고 표현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분양자료에는 각 건물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축된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으며, 당시 실제로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의 지원 대상이었던 점, 교부금이 지급된 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홍보 내용의 중요 부분이 실제 사업 내용과 부합하는 만큼 거짓·과장광고를 전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재판부, 원고의 반환 청구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인천민사소송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원고 측 증거를 함께 살핀 뒤,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사유가 인정되는지 항목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기망·착오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기사, 영상, 카탈로그 등의 내용만으로 각 건물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축된다거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홍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의뢰인 측이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점, 실제 교부금이 지급된 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해 민관합작사업이라는 홍보 내용은 중요 부분에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급계약서를 비롯한 제출 증거만으로는 냉동·냉장시설, 제빙시설 등 기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장된 하자가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건물 전체를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핀 사정을 종합하면 분양광고 역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 측에 분양대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상가 분양소송 대응 시 살펴볼 쟁점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상가 분양소송에서는 원고가 계약 취소나 해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어떠한 내용이 약정됐는지, 실제 사업 진행 내용이 설명과 일치하는지, 주장되는 하자가 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계약 당시 자료를 대조해 주장별 근거가 충분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쟁점 | 확인할 내용 |
|---|---|
| 계약 내용 | 계약서·특약에서 정한 당사자 의무 |
| 분양 당시 설명 | 광고·카탈로그와 실제 사업 내용의 일치 여부 |
| 시설 관련 주장 | 계약상 설치 의무 및 실제 시설 상태 |
| 하자의 정도 |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여부 |
| 금전 반환 책임 |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요건 충족 여부 |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제출 증거를 검토하고,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사업 내용에 비추어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분석해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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