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공무집행방해 및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궁금한 점
- 2.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반박 논리 수립
- - 인천변호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주장
- - 인천변호사, 가정적·경제적 사정 주장
- - 인천변호사, 검사의 항소에 대한 법리적 반박
- 3.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1.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계속 짖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과격한 행동을 보였고, 자녀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제지하자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검사는 항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직접 폭행을 가해 직무를 방해한 점은 중대하다.
-가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자신보다 약자인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해야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 및 동물보호법위반 관련 궁금한 점
Q. 공무집행방해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A.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폭행·협박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불응이나 언쟁만으로는 부족하며 유형력 행사 또는 심각한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Q.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동물보호법위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학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관리태만(굶주림, 질병 등에 대한 조치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라고 합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거나 불필요한 폭행·학대를 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동물을 잡아 죽이는 행위 등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검사가 항소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검사의 항소는 대부분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에서 제기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요소임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반성·합의·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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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반박 논리 수립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의 1심 판결 유지를 위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논리를 수립했습니다.
인천변호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주장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정중히 사과했고 이후에도 재차 반성의 뜻을 밝히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서면 진술을 통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이러한 태도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천변호사, 가정적·경제적 사정 주장
의뢰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고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해 직원들의 생계도 함께 떠맡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은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고 사업체 또한 운영이 중단되어 다수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컸습니다.
인천변호사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 개인의 처벌을 넘어 무고한 가족과 직원들에게까지 과도한 불이익이 전가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인천변호사, 검사의 항소에 대한 법리적 반박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는 ▶경찰관 폭행 ▶반려동물 학대라는 사안의 중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1심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양형 사유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불리한 정황이나 추가적 범행이 없음에도 단순히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높이는 것은 형사재판의 원칙에 반합니다.
인천변호사는 항소심의 역할은 1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시정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변론했습니다.
3.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은 사건의 특수성을 이미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심대로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검사의 항소로 인해 실형을 받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나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의 경우 검사는 ▶공무원에게 실제 폭행이 있었다는 점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 ▶동물학대 행위가 지닌 높은 비난 가능성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수준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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