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업무사례

인천민사소송변호사 | 조합원들의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도와 기각 이끈 사례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조합원들의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천민사소송변호사가 대응했고,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CONTENTS
  • 1.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총회효력정지가처분
  • 2.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채권자 청구 기각 위한 전략 수립
    • - 민사소송변호사, 조합원 통지 알림 여부에 대한 반박
    • - 민사소송변호사, 개최정족수 및 의사정족수 미달에 대한 반박
  • 3. 인천민사소송변호사 대응 결과, 기각 성공

1.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천 지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로 최근 조합원(이하 채권자)들에게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주장
-모든 조합원들에게 총회 알림을 하지 않았다
-개최정족수 및 의사정족수가 미달한다


인천 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해 민사소송 대응에 나섰습니다.

h3 img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대해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채권자)가 그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민사상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본안소송(총회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가 된 총회결의가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려면 채권자 조합원 측이 아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1. 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할 것
2. 해당 결의가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을 것


■가처분 결정 받은 채무자 입장이라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채무자(상대방)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의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심리한 뒤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내용 일부를 변경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이미 내려졌더라도 특정한 사정이 생기면 채무자가 그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2. 가처분 이유가 없어졌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3. 법원이 정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한 경우
4.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5.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가 결국에는 금전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경우
6.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채권자가 보호받는 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채권자 청구 기각 위한 전략 수립

인천민사소송변호사가 수립한 대응 전략

인천민사소송변호사가 채권자들의 청구 기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h3 img민사소송변호사, 조합원 통지 알림 여부에 대한 반박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우선 채권자들이 ‘모든 조합원에게 총회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채권자들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모든 조합원에게 통지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출한 영수증 첨부 별지를 살펴보면 각 수취인 별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해당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조합원에 대한 등기 발송 여부, 수취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위 등기번호를 통해 통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등기번호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3 img민사소송변호사, 개최정족수 및 의사정족수 미달에 대한 반박

채권자들은 이 사건 총회 당일 일부 조합원이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장이 그 중 일부만 유효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효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모든 철회서가 유효하다고 본다면 실제 표결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102명에 불과해 총회의 개최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채권자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철회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일부는 철회서 작성 이후 다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철회서들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면결의서 제출의 최종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회서가 더 이상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은 총회 절차의 정당성과 조합원의 의사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의결 절차 또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3. 인천민사소송변호사 대응 결과, 기각 성공

인천민사소송변호사의 대응 결과,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 총회 소집 및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단순히 사실 관계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 정족수 산정 등의 실무상 세밀한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할 경우 관련 다수의 민사소송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요건에 대한 객관적 법률 검토 및 증거 수집
▶정관 및 법령에 따른 절차 적법성 분석
▶소명 책임 구조에 맞는 서면 작성 및 법정 대응 전략 설계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리스크 진단 및 대응 시나리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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